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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강기봉 발레오 사장, 항소기각...민노총 반발

등록 2019.02.15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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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받은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유지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이 1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즈 사장의 항소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9.02.15. 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이 1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즈 사장의 항소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9.02.15. [email protected]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발레오 노동조합은 1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봉 사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속하지 않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 등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현장에 보내 가해자의 갑질을 용인하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기봉 사장이 구속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부(판사 김경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별관 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강 사장 양측이 요청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강 사장과 발레오에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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