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강기봉 발레오 사장, 항소기각...민노총 반발
1심서 받은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유지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이 1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즈 사장의 항소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9.02.15. [email protected]
노조 등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현장에 보내 가해자의 갑질을 용인하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기봉 사장이 구속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부(판사 김경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별관 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강 사장 양측이 요청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강 사장과 발레오에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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