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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는 근로자…부당 해고 안된다"

등록 2019.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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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강습하고 별도 수익냈다며 해고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부당해고 판단

연습장 사장 "위임계약뿐 근로자 아냐"

법원 "임금 목적의 종속관계 해당된다"

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는 근로자…부당 해고 안된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골프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골프연습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골프강사 B씨가 허락없이 강습하고, 골프용품을 판매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A씨의 골프연습장은 강사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되 회원들이 특정 강사를 지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B씨도 이같은 방식으로 28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노동위는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어서 B씨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노무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B씨는 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B씨가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B씨는 근무한 상당 기간 동안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지만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이 신고됐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연습장 사업본부장이 B씨와 면담하며 원치 않음에도 퇴직할 것을 요구해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에 대한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도 없을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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