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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자도로 법인세 감면땐 통행료지원 감액 정당"

등록 2019.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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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부에 약 58억 추가지원 요구

"협약에 따라 법인세 변동 있으면 지원금 조정 가능"

대법 "민자도로 법인세 감면땐 통행료지원 감액 정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민간 사업 운영자에게 감면된 법인세만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정부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통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통행료 조정 대신 재정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2000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2월 완공 후 정부와 회사는 1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고, 3년 뒤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용이 절감되니 절감액을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까지 성사되진 않았다.

이후 회사는 2011년 전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달라며 624억7800만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인세 절감분을 반영해 지원금 566억87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회사는 "협의도 안 된 기존 재무모델에 근거해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나머지 57억9100만원도 지급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공했다.

1·2심은 "2006년 체결한 1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운영비용이 감소하면 통행료 인하나 무상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존 재무모델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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