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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건설현장 700곳 불시 안전감독

등록 2019.0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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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붕괴부터 노동자 안전교육 여부까지 확인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1일 오전 7시 2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공사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07.11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1일 오전 7시 2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공사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07.11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 안전조치 감독이 기본이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향후 위험요인 안전관리·감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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