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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금 부족' 하나은행에 과태금 부과

등록 2019.02.15 18:51:05수정 2019.02.15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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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과태금 규모 적정성 따져볼 것" 행정소송

한은, '지급준비금 부족' 하나은행에 과태금 부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KEB하나은행이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지준)을 덜 적립했다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나은행은 한은의 과태금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0년간 외화 지준을 실제보다 적게 예치했다가 지난해 4월 한은이 실시한 외화예금 심층분석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외화 지준을 산정할 때 증권사와 금융투자회사, 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7%의 지준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의 지준율만 적용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예금 등 금전 채무의 일정 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이다.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준 보고서를 받으면 필요한 지준규모를 계산해 적립한다. 만약 부족분이 생기면 한은은 관련법상 해당 금융기관에 과태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이에 한은은 부족한 금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57억원의 과태금을 지난해 10월 하나은행에 부과했다. 당시 한은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에 나선 결과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정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간 오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필요지준규모를 적립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 규모가 미미해 2013년과 2017년 두차례의 공동검사에서도 발견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과태금 부과 규모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관련 법규상 한은이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없다"며 "법원을 통해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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