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생 허위서류 작성 지시' 브로커 검거
서류 접수되도록 인우보증 선 여성 2명도 적발
경찰, 베트남 체류 중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 집중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성을 모집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등)로 A(47)씨와 보증을 선 B(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C(28·여)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C씨의 출생신고 서류가 구청에 접수 될 수 있도록 인우보증을 선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 D(50)씨의 의뢰를 받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고 B씨 등은 A씨에게 연락했으며 허위 출생신고 인우보증을 선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공사례금으로 D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쌍둥이 형제가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쌍둥이의 어머니로 등록돼 있는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쌍둥이가 가상의 아이 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했다"는 C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브로커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 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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