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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에서 흉기로 어머니 위협한 20대 징역 2년

등록 2019.02.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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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경찰서 내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3시께 청주상당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경찰 상담 중이던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아들의 살해 협박에 위협을 느껴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나를)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A씨의 모친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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