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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게임장 단속 286명 검거…3억대 현금 압수

등록 2019.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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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집중 단속

게임기 7089대, 현금 3억8천만원 압수

"오는 4~5월 또 한 번 집중 단속 예정"

【서울=뉴시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서울=뉴시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법에 금지된 환전을 해주거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한 불법 게임 사범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전국에서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8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8000만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업형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하고 게임장 실제 업주 추적 수사와 범죄 수익금 환수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을 28명 증원해 전국에서 모두 152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단속 건수(242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2%, 압수한 게임기 대수(7089대)는 87.4% 늘었다. 또 압수 현금액(3억8000만원)은 137%도 상승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게임장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5월에도 집중 단속을 또 한 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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