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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쥐꼬리' 납부로 '혈세' 축내는 충북 사학들

등록 2019.02.17 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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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2.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2.1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의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86%에 불과했다.

2018년도 법정부담금 66억4000여만 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사학법인들이 10억5000여만 원만 부담했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아 모자란 돈은 결국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졌는데 자그마치 한해에 55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개 학교를 운영해 도내 대표사학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도 10억6912만 원에서 2018년도 11억4311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내 사학 중 법정부담금이 10억 원대인 곳은 청석학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청석학원이 낸 법정부담금은 한 해 4800만 원씩이 전부여서 납부율도 4%대에 머물러있다.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청석학원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11곳(48%)에 달했다.

최소한의 법정의무인 법정부담금 납부 책임마저 회피하는 사학법인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지적받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반대로 신흥학원과 대제학원은 각각 2억5557만 원과 1억5786만 원의 2018년도 법정부담금을 전부 낸 것을 포함해 최근 4년간 납부율이 100%였다.

2017년 결산기준으로 이들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모두 828억5589만 원이나 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가 480억여 원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건물 31억여 원, 정기(신탁) 예금 316억여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수익률이 낮은 재산(토지와 임야)을 고수익성의 재산(건물)으로 전환하도록 법인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설립자 출연금과 기부금 유치를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 방안을 찾도록 사학법인에 권고할 계획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평균 이하 법인)은 경영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이거나 납부율이 3% 이상 늘어난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자율목표제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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