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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금품 살포'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구속

등록 2019.02.16 2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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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김덕용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2019.02.1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김덕용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2019.02.1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김덕용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씩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선거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돈을 받은 조합원 수와 뿌린 돈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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