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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 운항 낚싯배 선장 적발

등록 2019.02.16 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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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부산선적 낚시어선 A호(3.27t·승선원 7명)의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02.16. (사진=부산해경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부산선적 낚시어선 A호(3.27t·승선원 7명)의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02.16. (사진=부산해경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부산선적 낚시어선 A호(3.27t·승선원 7명)의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4시 2분께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남형제도 인근 해역에 있는 A호에서 승객 1명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다른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호의 선장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음주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술 냄새가 나는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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