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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100억원 편성…최대 5억원 지원

등록 2019.02.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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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사업설명회 개최…최대 5억원 사업비 지원

【서울=뉴시스】2020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포스터. 2019.02.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2020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포스터. 2019.02.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이 중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제안자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차이가 있다.

시민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사업은 ▲기획 ▲실행 ▲평가 등 모든 과정을 민관이 협의해 추진한다.

시는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시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의 사전 신청에 한해 방문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화(2133-6573)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다.

올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환경, 교통, 복지, 건강, 문화 등 서울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22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에서 첨부된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의 수준과 범위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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