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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 '권리금'…서울시 73건 조정완료

등록 2019.02.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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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의뢰 지난해보다 2배 증가

법률상담 1만66백건…임대료 문의↑

【서울=뉴시스】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안건별 신청현황. 2019.02.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안건별 신청현황. 2019.02.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이며 이중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다.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이었다. 현재 14건이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다. 이어 '임대료 조정(16.4%)' '원상회복(13.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준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이중 '임대료'와 관련된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는 3195건, '법적용 대상' 2271건, '권리금' 2229건 순이었다.

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로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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