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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장비 구매입찰 담합, 업체 5곳 적발…공정위 과징금

등록 2019.0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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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장비

대기오염측정장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기술업체 5곳이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8년이나 같은 수법의 담합을 해온 셈이다.

낙찰사들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사들은 이를 그대로 투찰했다.이를 통해 낙찰률은 97.18~99.08%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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