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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운영

등록 2019.02.17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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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19일부터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 채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031-8008-2246)'로 연결하면 분쟁 해결 등 임대차와 관련해 문의할 수있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근무하며, 상담전화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까지다.

도는 상담전화를 통해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이나 사례문의 등의 기초적인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상담원이 먼저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지난해 2108건으로, 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9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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