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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에 울고 웃는 충북 정치인…민주당 당선자 3명 '오명'

등록 2019.02.17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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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서 제명된 임기중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우철 청주시의원 일단 한숨…하유정 도의원 재판 중

바른미래당 신언관 벌금형…한국당 김종필 1심 선고 앞둬

【청주=뉴시스】충청북도의회 본회의.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청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충북 정치인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선 배지를 단 지방의원 중에선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면초가에 몰린 반면,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상급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중에선 하유정 충북도의원만 1심 변론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지난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박금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며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을뿐더러 친분관계를 통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박 전 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을 돌렸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범죄라 판단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에게 혐의를 별도 적용해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급심의 판단을 재차 구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 고등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하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선자 중에선 바른미래당 신언관 전 청주시장 후보가 1심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지난 1일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와 선거권을 상실한 뒤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법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는 별개로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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