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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어지구 도로부지 무상 허가해 놓고 유상 번복 '논란'

등록 2019.02.17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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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도공서 20억에 매입요구" 반발

【김해=뉴시스】 김해 삼어지구도시개발 전경

【김해=뉴시스】 김해 삼어지구도시개발 전경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유·무상 논란이 일고 있다.

 삼어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김해시청 앞에서 동김해IC 고속도로 사이 21만3890㎡택지개발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 측은 이미 무상으로 인정받아 허가를 받은 개발지구에 편입된 도로부지 5236㎡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유상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에 대해 무상으로 편입하는 대신 이 보다 더 많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김해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허가 사항을 토대로 공사를 최근 완료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와서 한국도로공사가 유상매입하라는 요구는 받아 들일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도로부지는 김해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의할 문제이지 조합은 책임이 없다며 김해시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 김해시에 보낸 공문에서 삼어지구 도로부지는 검토결과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상 매입을 요구하는 5236㎡의 감정가는 관련법에 따라 2007년 시세를 반영해 20억원으로 평가됐다.

 삼어지구 조합원은 200여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12년 동안 허가 사항대로 공사를 벌여 막바지에 왔는데 유상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법정소송을 벌이게 됐는데, 이로인해 준공이 늦어져 조합원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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