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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남구, 불법 현수막 근절 ‘주민 보안관제’ 시행 등

등록 2019.02.17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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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청 전경. 2019.02.17. (사진=대구시 남구청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청 전경. 2019.02.17. (사진=대구시 남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남구, 불법 현수막 근절 ‘주민 보안관제’ 시행

대구시 남구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주민 보안관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을 추천받아 총 16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 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에 불법 현수막 철거 활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

◇중구, 안경원 3곳 경로 우대 업소 추가 지정

대구시 중구는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로 우대 업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한 경로 우대 업소는 반월당역 인근 제이앤케이(J&K) 안경점·일공공일 안경점(반월당점), 남산3동 샛별안경원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세 업소에서 판매 가격의 2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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