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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아 줄게"…골동품 판매 사기 5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19.02.17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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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골동품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려시대 청동 물병(3억 원 상당 추정)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지인 B씨가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물병을 가지고 간 뒤 "판매 경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7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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