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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기사 처우개선’ 뒷전 논란

등록 2019.02.17 16:07:08수정 2019.02.17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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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업체들과 운전기사 처우개선 협의 진행 중"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도의회 의견청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택시요금 인상분을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쓰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묘연해졌다. 

도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해 5~11월 연구용역 결과와 올 1월15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맡긴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절충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등에 적용되는 표준형의 경우,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800원 올리고 거리(144m→135m마다 100원 인상)와 시간(35초→33초당 100원 인상) 기준을 단축하는 안이다.

하지만 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업체와 노조 측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요금인상안만 도의회에 보내 의견청취를 요청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택시 노조는 처우개선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시업체는 6개월 동안 사납금 동결, 요금 인상 뒤 회사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금을 운전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요금만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도가 참고자료로 첨부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인상분의 분배를 과거와 같이 노사관계 합의로 맡겨 놓는다면 운수종사자는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금 80%는 임금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도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조정안은 노동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노동자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을 회사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업체들과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 조정안과 함께 기사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인상안보다 요금이 더 비싼 서울시 안을 적용해 달라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 요금안과 동일하게 조정하라"는 의견을 내 본회의로 넘겼다.

택시요금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도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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