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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진료는 위법”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9.02.17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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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측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주도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대상 의료서비스로 한정"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 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은 소장에서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며 관련 소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을 피력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하지만 관련 법제에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현행법상 진료 요청을 받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국제녹지병원 개원 허가 만료일은 오는 3월4일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이 시한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시한은 아니다”라며 허가 취소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설립한 병원이다. 2017년 7월 47병상 규모로 건물이 준공됐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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