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지 호소' 조합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등록 2019.02.17 17:13: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자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총 34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A씨와 A씨 부인을 체포해 조사했다. 부인은 석방하고,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