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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불복 인용(종합)

등록 2019.02.17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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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즉시항고 인용

검찰 재항고 없을 땐 무작위 배심원 평결 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불복 인용(종합)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한 하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하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 상급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는 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본래 뜻대로 배심원 법정에 재차 출석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있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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