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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오늘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 공개…"합의 안되더라도 발표"

등록 2019.02.18 06:00:00수정 2019.02.18 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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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 후 위원장 결과 발표 있을 예정

회의 마지막까지 노사 간 이견 팽팽할 듯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이철수(왼쪽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한다. 2019.02.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이철수(왼쪽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한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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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가 18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정부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추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체회의 후 이철수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논의 내용 중심으로 결과발표를 하겠다는 의미다.

아직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사노위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도 "(결과 발표)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조찬모임에서도 합의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쟁점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중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안을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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