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간제 근로자에 사적 용무 강요한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19.02.17 20:10: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7년여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적인 용무를 강요해 온 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업무상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중구청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사적인 용무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 정리와 김장·된장 담그기 등에 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시는 1심 결과가 선고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