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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방재언덕 공사 '피해 주장' 상인들, 국가상대 손실보상 '패소'

등록 2019.02.17 2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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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에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 '방재언덕'이 마산만 앞 바다와 맞붙어 세워져 있다. 2018.08.24.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에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 '방재언덕'이 마산만 앞 바다와 맞붙어 세워져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장어거리 상인들이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창원지법 행정1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신포동 장어거리 횟집 주인과 수산물 도·소매상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0명 중 5명은 방재언덕 공사 실시계획 공고일(2013년 9월 17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해 방재언덕 공사로 인한 영업부진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본다"며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머지 5명도 방재언덕 공사와 영업손실 간 인과관계가 없고 영업손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마산해수청)는 태풍 피해를 막으려고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관광호텔에서 마산항 2부두 물양장까지 마산만 5만8000㎡를 매립해 1.25㎞ 짜리 방재언덕을 구축했다.

방재언덕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던 원고들은 방재언덕 공사로 인해 영업 손실과 함께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0만원~1억원씩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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