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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요양병원 환자 폭행 무죄 판결, 항소심 통해 규명해야"

등록 2019.02.18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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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등, '단순외력설'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피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피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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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과 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영상을 삭제한 병원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법정구속한 희한한 판결이다"면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혈소판 부족으로 멍이 쉽게 들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혈소판 부족으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든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다른 접촉부위에도 손자국 등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남아있다"면서 "당시 피해자 혈소판 수치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고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은 모두 정상수치였다"면서 관련 문제를 항소심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전문가들은 초기 치매현상이 있던 피해자가 폭행당하거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한 가족에게 했던 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안과 병원 문진 당시 의사에게 했던 말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 씨와 당시 시립요양병원 수탁기관이던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80대 치매환자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치매환자인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B씨와 B씨의 가족은 A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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