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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의회 의결 없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논란'

등록 2019.02.18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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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절차 진행 중 시의회에 공문 발송 '부적절'

김서현 의원 "지금이라도 고양시가 배경 밝혀내야"

매각된 킨텍스 지원부지에 지어진 오피스텔.

매각된 킨텍스 지원부지에 지어진 오피스텔.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킨텍스 지원부지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각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던 만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킨텍스 지원부지 가운데 2단계복합시설 C1-1(1만6935㎡)와 C1-2(1만6640㎡) 부지매각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시는 당시 고양시의 부채제로를 목적으로 이 부지를 포함해 14곳의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같은 해 해당 부지에 대해 두 차례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이듬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 매각 공고를 냈다.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들은 2014년 12월8일 매각됐고 지원용도와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과 최고 49층의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매각 공고 당시 10억원 이상, 1000㎡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이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여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부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재결과 해당 부서는 첫 매각공고를 낸 2013년 9월 보다 한달 뒤에서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 매각 절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의결 대상인 공유재산 부지 매각에 대해 이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한 해당 부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매각공고를 내고 한 차례 부결된 상황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며 "예외조항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은 의결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킨텍스 지원부지에서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해 준 만큼 기존에 어떤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GTX 킨텍스역 등 각종 호재에도 수의계약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려 했던 이유가 2013년12월 받은 감정평가액이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지금이라도 고양시가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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