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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등록 2019.0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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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150여곳서 2500명 지원…20% 이상 최중증 장애 대상

복지부, 2022년까지 지원대상 1만7000명으로 확대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500명을 대상으로 191억원을 들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 등 3개 시·군에서 우선 도입된다. 4~5월중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란 학교 졸업 후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적응 교육과 직업체험 활동 등을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것이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 외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과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간당 1만2960원의 바우처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대상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상자는 총 2500명이며, 정부는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학 재학 또는 근로활동 참여 중이거나 낮 시간 민간·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보건·위생 환경을 유지하며, 이용자 1명당 최소 3.3㎡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당 2곳 이상 제공기관을 지정하되, 농어촌 등 기반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웃 시·군·구 간 제공기관을 공동지정 하거나 10인 이하 이용시설의 인력겸직 허용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공기관 근무 인력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학과 졸업자이면서 이론 30시간·실습 24시간의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은 1만7000명으로 늘린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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