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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노숙인 살인사건 50대 피고인에 징역 15년

등록 2019.02.18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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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나빠 중형 선고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단순 변사로 신고됐지만, 정밀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착수해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으로 검거한 '제주 노숙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59)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알게된 피해자 이모(55)씨와 지난해 6월19일부터 서귀포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17분께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이씨는 질병 등에 의한 단순변사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밀 부검에 이씨의 사인이 '비구폐색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타살로 나오자 경찰은 함께 투숙했던 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이씨를 살해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78만여원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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