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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정책 갈등 관리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록 2019.02.18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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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공공정책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공정책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관리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공직자 갈등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공무원들의 갈등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갈등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갈등 발생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정기적 점검과 필요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갈등관리시 민원빈도, 심각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갈등경보제’를 운영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공공정책 갈등의 대응을 위해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갈등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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