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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파주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등록 2019.02.18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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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명의 집을 찾아가 과일 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가 10여명의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1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 방문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지속으로 안내하고 교육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탐문활동과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돈 선거를 척결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자들을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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