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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시위' 주민들, 유죄 확정…특면사면 받나

등록 2019.02.1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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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형·벌금형 선고 내려

"합법적 절차 안따라 정당화 어려워"

오는 3·1절 특별사면 포함 여부 주목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2012년7월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 인근 765kV 송전탑 3공구 헬기장에서 부북면 주민 등이 헬기장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2012년7월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 인근 765kV 송전탑 3공구 헬기장에서 부북면 주민 등이 헬기장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사면과 관련해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7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를 방해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4년 밀양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저지하면서 자재운반 등 작업을 방해하거나 공사 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인분을 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전기,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건설·유지로 얻는 사회 전체의 편익이 매우 크고 국가나 지역 발전에도 불가결하다"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로 자신들 의사에 반해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관계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공사장 인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거나 일반 공중의 교통을 장시간 방해하고 경찰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행위가 수반된 업무방해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행위라는 이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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