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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조례안 발의

등록 2019.02.18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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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등록되면 보상금·인사상 특전 부여

【광주=뉴시스】 장재성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장재성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상금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면 보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시의 승계가 결정되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과 강원, 경남, 전남 등 타 지역 지자체는 직무발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1986년 조례신설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직무발명 건수가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발명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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