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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서울지법에 지만원 구속재판 탄원서 제출

등록 2019.02.18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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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불구속 상태서 '5·18 北개입설' 유포"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오후 2시30분 제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극우논객 지만원씨. 2019.02.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극우논객 지만원씨. 2019.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지만원씨 구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한다.

당 최고위원이자 역사왜곡특별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2시30분에 당 역사왜곡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만원씨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씨에 대해 "2013년 1월29일 김대중 대통령이 (5·18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을 보냈다고 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사법부로부터 여러 번 이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활보하고 있다. 특히 국회까지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허위성을 퍼뜨리면서 진위여부를 불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행위"라며 "한국당의 5·18 망언 3인방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자 윤리위를 취소하라고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의원과 특위 법률팀 간사인 홍훈희 변호사가 제출할 것"이라며 "길거리 뿐 아니라 국회, 정당 당사 앞에서까지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계속해 일삼는 지씨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탄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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