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확정

등록 2019.02.2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0년 6월 지방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고장에 이유 안 적어…대법원, 기각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 2018.11.1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 2018.11.15(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69)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50만원을 받는 등 총 70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