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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앞에서 불안감 조성한 학원장·폭력배 실형 선고

등록 2019.02.18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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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한 학원장과 폭력배에게 징역 8월과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관계 학원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된 학원장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조직폭력배 B(28), C(21)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하고, D(21)씨 등 9명은 징역 4월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인근 지역에 경쟁학원을 개업하자 조직폭력배 B씨에게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다.

 B씨 등 11명은 지난 8월말부터 한달여간 시간날 때마다 경쟁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경쟁 학원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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