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사 사용승인 수임처리 건축물 일제점검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연면적 300㎡ 이상인 309개소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되거나 무단으로 가구 수를 늘린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조경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과 함께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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