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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추적에 철로에 차 버리고 도주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2.18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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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철로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워놓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시간대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경전선 철로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워놓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운전면허 없이 광주에서 화순 한 국도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과 범행 뒤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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