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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축소로 14년간 징세 70조 누락"…감사 청구(종합)

등록 2019.02.18 1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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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감정원 '직무유기·투기조장' 감사 청구

고가토지 핀셋인상 불구 현실화율 2.2%p만 개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가운데)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모산 세금만 70조로 추정된다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2.1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가운데)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모산 세금만 70조로 추정된다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년간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7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간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한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장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관련 법상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의 가격'으로 시장가격 개념인데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산정해 직무를 유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축소로 지난 14년간 70조원의 보유세가 덜 걷혔다고 추산했다.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한 세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단독·토지 등에서 징수한 세액은 70% 정도다. 이 중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70조원 규모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5대 기업 35개 빌딩의 땅값 시세는 3.3㎡당 2억15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825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9%에 그쳤다. 실거래 된 1000억원 이상 16개 대형 빌딩은 지가가 2억47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7300만원으로 27%의 시세만 반영됐다. 서울 33개 아파트 단지는 38%(시세 8310만원, 공시지가 2980만원), 9대 광역시 최고가 필지는 42%(시세 2억1500만원, 공시지가 8000만원)이었다.


【서울=뉴시스】한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교 (단위 : 백만원/평)(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뉴시스】한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교 (단위 : 백만원/평)(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아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한남동 고가주택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공시제도 도입(2005년)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2016년과 지난해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6년은 42채, 지난해는 18채가 집값이 땅값보다 낮았다.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의 상당 부분은 건물가격을 '0원'이하로 책정해 보유세를 과세해 온 셈이다.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차 부지는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 가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최소 2조2000원에서 최대 5조4000억원으로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시스】삼성동 현대차 땅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 변화 (단위 : 만원/평)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뉴시스】삼성동 현대차 땅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 변화 (단위 : 만원/평)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며 상위 1%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편중은 오히려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3년 동안 아파트 보유자만 세금 부담이 증가했고 재벌 등 빌딩소유자, 건물주,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며 "부동산 부자와 재벌기업 등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고가토지를 핀셋 인상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0.4%의 고가토지를 20.05% 인상한데 반해 나머지 99.6%는 7.29% 올렸다.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였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가격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으로 일관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은 매년 1800억원 규모로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며 "공시가격 축소 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 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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