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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법정다툼 비화…제주도, “총력 대응”

등록 2019.02.18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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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행정소송”제기

제주도 “의료 공공성 위한 마지노선…예외 없다”대응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최근 내국인 진료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담 법률팀을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며 녹지병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률자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중국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병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발급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019.02.18. (사진=제주도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발급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019.02.18.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가 조건부 개원을 허가하자마자 녹지병원이 도에 공문을 보내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녹지병원은 공문에서 “지난 2015년 허가 당시 복지부가 내국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면서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녹지병원이 사실상 "개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3월4일까지인 개원 시한은 지키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90일 이내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병원이 개원 시기 연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개원 시한을 넘기면 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개원시기 연장 소송을 병행하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개원 시한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근거로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결국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원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을 둔 것은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오 국장은 “거액의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행정소송에서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패소할 경우의 대안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진행 사항은 중간중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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