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B 항소심, 증인들 또 불출석…보석 여부는 언급 없어

등록 2019.02.18 15:59: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백준·이학수 등 4명 증인 불출석

MB 측 "핵심 증인들 신문 필수적"

법원, 보석 및 증인구인 언급 안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이 또 불출석하자 "검찰도 핵심 증인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9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을 포함하면 공소시효가 대부분 경과했을 정도로 매우 오래전에 이뤄진 일에 대한 것이라 객관적인 물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 일관성이 없으며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사정인데 만약 검찰이 연락 가능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해 협조해준다면 (재판이) 용이하지 않을까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전 기획관에 한 '소재 탐지'도 경찰에 의뢰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에 대한 결정과 증인들에 대한 구인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