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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이 강제추행했다' 고소인, 피해자 조사

등록 2019.02.18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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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김 의원이 영화 관람중 강제 추행"

김 의원,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맞고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17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17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 추행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러 추행 피해 내용과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내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검찰에 김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 훼손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영화를 본 것은 맞으나 자신의 왼손이 우연히 A씨 오른손에 닿았고, 순간 깜짝 놀란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신지를 전송해 다시 사과 형식의 글을 보낸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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