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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만㎡ 매입…내년까지 143억 투입

등록 2019.02.18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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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들어갔다.

시는 2020년까지 143억여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 10만2523㎡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4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대근린공원과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했다.

올해는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추가한 모두 6곳의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확충과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일몰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로 도심 주거지역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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