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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집사변호사 6명 고용 '옥중 경영'…징역 추가

등록 2019.02.18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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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 고용 등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교도관수 턱없이 부족…위계공무집행방해"

최규선 대표, 지난해 대법서 징역 9년 확정

55억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 1심 징역 5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0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59)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이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대표는 미결 수용 상태로 있으면서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위해 이른 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대표는 6명의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3월 고용한 A 변호사의 경우 주 3회 접견에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소송 업무와는 관계 없는 일을 대신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최 대표가 변호사 활동과 무관하게 수백만원의 돈을 준 뒤 말상대, 잔 심부름, 외부 연락을 취하는 등 소위 집사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신청을 제안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사들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며 "이후 회사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회사 운영 및 재산 관리를 별 어려움 없이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수용인원에 비해 감시 교도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접견과 달리 행형법이 규정하는 투명 칸막이에서 개호하고 금지물품 수수 및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최씨는 이런 실정을 알면서 적극 이용하려고 한 점을 보면 위계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대표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이 판사는 "최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직원의 일탈로 재정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수주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등의 변소를 한다"면서도 "회사 자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집사 변호사를 통해 최 대표의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에 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기간에도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가사도우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것은 최 대표의 자금집행에서 비롯됐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근로자 7명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최 대표는 과거 김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최 대표는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재판 중에 추가로 사기 범행 및 도주를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55억원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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