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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고율 관세' 232조 관련 車업계와 대책회의 개최

등록 2019.02.1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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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이하 232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자동차 관련 업계와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232조는 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수입 제품에 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미 상무부는 17일(현지 시각)까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232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본다. 최종 조치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관련 업계 등에 어떤 아웃리치(Outreach·대외 접촉 및 설득 활동)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

산업부는 작년 5월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 조사 개시 직후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논의해왔다. 같은 해 6월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초까지 미 통상 분야 핵심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이 232조 적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산업부는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 측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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