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4곳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실제 계측과 달리 안전등급 상향 조정…외관만 조사하기도
시설물 관리기관이 보수·보강 않아…담당 공무원 징계 예정
한국시설안전공단서 민간업체 용역 사전보고서 검토키로
표본 점검에서 문제 있을시 전체 안전진단 결과 집중 조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이 빌딩은 붕괴 위험이 제기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2018.12.16. [email protected]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34개 시설물의 상태, 정밀진단 용역 수행 과정 등을 점검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34개 시설물은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났거나 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이었다. 건축물 10곳, 교량 및 터널 9곳, 댐 및 하천 11곳, 항만 4곳이 대상이 됐다.
점검 결과, 정부는 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B등급)시키거나,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점검 사례가 있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보수·보강이 필요했지만,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수준의 저가 용역을 체결한 업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용역 결과를 평가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 진단 사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세분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표본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집중 조사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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