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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광주시민 안전보험 혜택

등록 2019.02.18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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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38만 명 1000만원 내 보상

 경기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망과 장해 시 각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에 가입해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1522-3556)으로 청구하거나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760-2942)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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