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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300명 신규 모집…미혼 근로자·농업인

등록 2019.02.18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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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됐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과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며 본인 결혼과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단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농업인의 경우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된다.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돈을 받는다.

일반대출보다 완화된 자격 요건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낸 청년이 만기 전 결혼할 때이다.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근로자는 주소지나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거주지 시·군청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도내에 사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지난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는 도내 근로자 4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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