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스카 오아시스 수익금 달라"…EBS 상대 소송 패소

등록 2019.02.1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당지급금·광고료 4억5천만원 소송

법원, 해당 금액 지급 의무 없다 판단

"제작비 일부 주장 인정하기 어려워"

"광고수입 시청대가라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도마뱀 캐릭터 오스카와 바보 삼총사들이 오아시스로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아낸 애니매이션 프로그램 '오스카의 오아시스' (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2019.02.18.

【서울=뉴시스】도마뱀 캐릭터 오스카와 바보 삼총사들이 오아시스로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아낸 애니매이션 프로그램 '오스카의 오아시스' (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2019.02.18.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라바 제작사'로 유명한 애니매이션사 투바앤이 '오스카의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금을 달라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투바앤이 EBS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바앤은 2008년 도마뱀 캐릭터 오스카와 바보 삼총사들이 오아시스로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아낸 애니매이션 프로그램 '오스카의 오아시스'를 제작하면서 EBS를 비롯해 해외 제작사들과 공동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작비는 총 120억여원 규모에 합의됐으며 단계별로 수익분배금액을 달리했다. 또 EBS가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 및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별도의 방송 및 전송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투바앤은 제작이 끝난 뒤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EBS에 지급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매출이 아닌 제작비였다며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고, EBS가 광고로 얻은 금액 중 3억1600여만원도 추가로 배분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EBS가 해당 금액을 투바앤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바앤은 최종 지급일이 2년9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이같은 주장을 했다"며 "이 사건의 지급금이 프로그램 매출액이 아닌 제작비의 일부라고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광고료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약에는 EBS가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국내 TV 방송 및 전송사업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그 조건으로 방송 및 전송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 "방영시간 전후에 방송광고로 인해 발생한 광고수입은 프로그램 자체의 시청이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